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이로써 21대 첫 국회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청주지검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선거비용을 쓰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렌터카 비용 수백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캠프 수행비서를 통해 확보한 3만1천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검찰조사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수행비서(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당내 경선 담당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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