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선지 무표시 고추가루.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원선지 무표시 고추가루.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를 사용한 대전 지역 배달음식점 6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0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충남 청양군 A업체는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배달음식점인 B업체 등 2곳에 2년 동안 261㎏, 시가 375만원 상당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배달음식점에서 발견된 무표시 고춧가루 16.6㎏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업체는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족발 배달업소인 서구 D업체에 65㎏을 납품했다.

D업체는 반찬용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중국·베트남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놓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고춧가루 중국·베트남·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해 판매했다.

대덕구 E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27㎏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육개장·만둣국·소고기덮밥 등을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무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나 이를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선지 무표시 고추가루.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원선지 무표시 고추가루.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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