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를 사용한 대전 지역 배달음식점 6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0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충남 청양군 A업체는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배달음식점인 B업체 등 2곳에 2년 동안 261㎏, 시가 375만원 상당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배달음식점에서 발견된 무표시 고춧가루 16.6㎏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업체는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족발 배달업소인 서구 D업체에 65㎏을 납품했다.
D업체는 반찬용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중국·베트남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놓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고춧가루 중국·베트남·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해 판매했다.
대덕구 E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27㎏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육개장·만둣국·소고기덮밥 등을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무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나 이를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