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이전대상 제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미 법안 목적 달성한 것"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3일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시켰다.

또 기존에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행복도시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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