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이후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하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과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과 인하 폭이 결정됐다.

먼저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p씩 낮춰진다.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과세기준일은 해당연도 6월 1일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준은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연간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을 감면받게된다.

또 2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들어 공시가 4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산출세액이 42만원이고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 실제로 28만7천원을 내게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특례가 없다면 내년 산출세액은 42만9천원, 납부세액은 31만6천원이다.

그러나 6억원 이하 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만7천원, 납부세액은 22만6천원으로 계산된다. 결론적으로 3년간 연평균 9만9천여원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전국 주택 1천873만호 가운데 1인 1주택은 1천86만호다. 이중 1인 1주택 중 공시가 6억원 이하는 94.8%로 1천30만호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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