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남미 여행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경비 1억7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또 A씨에게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3명한테 9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 판사는 "편취액 외에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손해가 2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8월 '남미 여행'을 테마로 한 폐쇄형 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5명에게 여행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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