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후로 구속적부심·보석 신청 가능성
인용률 낮고 증거인멸 우려 등 판단 관건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해 반전을 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20일 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수순을 밟게 되는 정 의원의 석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제도는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이다.

정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사실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적부심은 청주지법 형사21부와 형사22부가 나눠 맡는다.

청주지법의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극히 낮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청주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신청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중 석방명령은 1건(3%)에 불과하다. 기각은 32건(97%)이다. 4일 현재까지 정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개시되면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석 결정에 대한 시한은 없으나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석 결정이 내려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정 의원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보석 신청을 하기는 녹록지 않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맡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의원을 구속하는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10월 15일) 전에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오는 18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정 의원 측에 안내했다.

현재로서는 이 사건과 구속 혐의가 된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정 의원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양형 판단에서 유·불리를 따져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다.

지역에서는 201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보석을 신청했다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

2010년에는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가방과 담요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당시 무소속 맹정섭 예비후보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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