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진화력발전소 / 중부매일 DB
당진화력발전소 / 중부매일 DB

특정 시설 등에 의한 이득과 그에 따른 피해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대표적인 시설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런 취지와 내용을 담은 재정적 지원방안이 지역자원시설세다. 지금도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 지역과 주민의 피해방지 사업에 쓰인다.

지역적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라면 시설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를 감안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이 만들어질때의 상황에 따라 비용산출과 그에 따른 적용세율이 정해지다보니 시설간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까닭에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다른 시설에 비해 두드러진 화력발전에 대한 지원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더구나 화력발전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직간접적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피해호소가 잇따르는게 현실이다. 개정요구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화력발전 중에서도 미세먼지·악취·분진 등의 피해발생이 큰 석탄화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 당진·보령·서천·태안을 비롯한 전국 10개 기초지자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 많은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원자력 발전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러 피해 가운데 미세먼지와 공해물질은 심각하다. 이는 최근 수년간 국민 모두가 몸으로 확인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9월 충남도 등 전국 5개 시·도가 같은 요구를 한 것도 같은 까닭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기초지자체 10곳중 4곳이 충남 서해안에 몰려있다. 이에따라 충청권의 대기오염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충청권 전역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청권이 당사자인 지역자원 관련 세금은 또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해보고 폐기됐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다. 국가 전체가 제품을 사용하지만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들은 시설가동에 따른 환경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자원시설세에 비해 규모도 작지만 해당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환경은 삶의 질을 넘어 미래와 생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감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화력발전, 시멘트가 아닌 다른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 지방세법에 속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한다. 매번 문제가 터지고 나서 따진다면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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