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충북도의원 재선거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장 3명 등 연루자 10명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2명은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공소사실을 부인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박 전 의원 등 3명의 공판은 11월 18일에 열린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징역 1년 6개월, 7명은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충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보은지역 이장 A씨를 통해 다른 이장들에게 400여만원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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