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 1천627만원 누락·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정정순(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께 4·15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이 사용한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전(前) 선거운동원 B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정 의원은 5월 11일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원을 포함, 총 1천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선거캠프 수행비서 C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부터 봉사자 3만1천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있다. 정 의원이 C씨와 공모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인수(15만1천173명)의 21.7%, 21대 총선 투표수(9만8천93표) 대비 31.9%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수행비서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