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 재심의 후 중·경징계서 훈계 처분 번북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북도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옛 수안보 한국전력연수원을 부당 매입해 문제가 된 충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경징계 요구를 내렸다가 수개월만에 이들의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여 훈계 처분으로 번복했다.

6일 충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도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7월 특정감사를 진행해 충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충주시 공무원 1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 3명은 훈계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도에 재심의를 청구했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3명도 재심의를 요청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2일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충주시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대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심의 요청한 3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징계범위에 속하지 않는 훈계 처분으로 낮춰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규정을 위반사항은 있었지만 고의적이거나 개인적인 비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충주시에 기관경고를 내린 상태여서 재심의 요청한 공무원들에게는 훈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도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재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 참여없이 도 감사관실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구조여서 결국은 이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던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번복한 셈이다.

이처럼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명백한 잘못을 지적했던 충북도 감사관실이 불과 수개월만에 재심의를 통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데 대해 비난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재심의위원회가 애초부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재심의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다 보니 상시위원회가 없고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재심의를 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중근 충주시의회 의원은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던 도가 다시 훈계 처분으로 낮춰준 것은 갈팡질팡한 잣대를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책임행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수안보 온천관광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승인없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부지를 27억2천만 원에 매입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으며 조길형 시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까지 하는 사태를 빚었다.

시는 지난 8월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말까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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