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통학 차량을 불법 영업한 운전기사들을 협박해 협회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수익 확대를 위해 직접 고발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동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3월 학교와 운송계약 없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설립한 단체에 가입하라"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4년 간 21명에게 1천92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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