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위반 구속기소
2천만원 부정 수수·선거비용 제한액 516만원 초과
연루자만 9명… "죄에 상응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4·15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한지 6개월도 안 돼 영어(囹圄)의 몸으로 금배지 수성에 나설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46)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이 이용하던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선거운동원 B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렌트비 대납은 정 의원의 수행기사이자 5촌 외조카인 C(48)씨가 B씨에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기사 C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부터 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있다.

정 의원이 C씨와 공모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인수(15만1천173명)의 21.7%, 21대 총선 투표수(9만8천93표) 대비 31.9%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 정 의원을 재판에 회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초순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교부했다. 정 의원은 D씨에게 전달한 활동비 1천500만원과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비 127만6천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516만원 초과했다.

정 의원은 4·15총선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5천888만여원을 썼다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만원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는 선거비용으로 1억7천516만원을 지출했으나 선관위 신고 때 1천627만원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516만원을 더 쓴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이를 알고도 활동비를 선관위 신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수행기사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의원이 이용한 렌트비를 대납한 선거운동원 B씨도 기소했다.

A·C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한 정 의원을 포함해 회계책임자 A씨, 선거운동원 B씨, 수행기사 C씨,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 정 의원의 선거대책본부 상임위원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가선거구), 정 의원 캠프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등 9명을 정 의원 선거사건 연루자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초기부터 지역에서 떠돌던 정 의원을 향한 지방의원들의 수천만원 상납설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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