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걸쳐 입장문 통해 검찰과 대립각
구속수감 3일 만 속전속결로 재판 회부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 달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단 지 139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월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앞서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시 이후 13일째인 6월 11일 회계책임자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이 때부터 검찰과 정 의원은 피말리는 싸움을 전개했다.

회계책임자의 고발장 접수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 의원은 6월 28일 1차 입장문을 내고 "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정 의원 주변인들이 속속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8월 10일 수행기사 등 2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발장 접수 2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수행비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캠프 관계자들에 돈을 제공한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영장은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이 사건에서 최초 기소된 수행기사 등의 재판에서는 기일을 거듭할수록 검찰과 정 의원 측이 증거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검찰이 수사 차질을 이유를 들어 증거목록만을 내놓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 사이 검찰은 정 의원 측에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정 의원 측에서 가족 행사 및 국감일정을 들어 차일피일 미루자 검찰은 9월 28일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 의원은 10월 4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불미스럽다"며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 2명을 당선무효유도죄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둔 10월 12일 검찰은 정 의원의 친형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월 27일에는 정 의원이 3차 입장문을 통해 자진출석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 시점을 전후해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그의 자진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당내 압박에도 끝까지 버티던 정 의원은 '방탄 국회' 오명을 피하기 위한 동료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10월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48시간의 강제수사 절차를 밟게 됐다.

10월 31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들어간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조사 35시간 만인 11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11월 3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 의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은 채 구속수감 3일 만인 11월 6일 속전속결로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우선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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