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주민신고제 구간 안내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민신고제 구간 안내 표지판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시민 혼란을 완화하고자 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1분 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정차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신고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으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종점이 정확하지 않아 신고에 혼선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관련 상인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명확한 단속 구간과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 허용 가능시간을 표시한 안내 표시판을 관내 초등학교부근 82개소 설치 완료했으며 이달 내에 42개소를 추가 설치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가 물품 납품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품 납품차량 및 택배 차량은 등·하교시간 이외의 시간(09:30~11:30, 17:00~20:00)에는 15분의 주정차 시간이 허용된다.

단, 상가물품 납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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