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에서 적으로 돌변한 회계책임자 관련 혐의 '관건'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죄명으로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제 검찰수사가 끝나고 재판 개시를 앞두면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수사 초기부터 "회계책임자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정 의원은 3급심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벗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이 힘겨운 싸움을 치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상 검찰만을 상대로 치열하게 다투면 되지만 정 의원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의 공격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촉발되면서 사실상 검찰과 회계책임자의 협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마련해왔다는 주장하는 점은 정 의원에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회계책임자는 자신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도 정 의원에게는 뼈아프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516만원 초과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청구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유일하게 기각된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의 사례는 정 의원으로서는 기대볼 만한 부분이다.

검찰은 A씨가 정 의원에게 받은 활동비 1천5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50만~100만원씩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가 제공한 돈이 정 의원에게 건네받은 것이 아닌 A씨가 여행경비로 갖고 있던 돈을 스스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 A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정 의원의 재판에서 A씨의 주장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산정에 반영된 1천500만원이 빠지면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우선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과 정 의원이 이용한 렌트비를 대납한 선거운동원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날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첫 공판은 병합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주로 공안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출신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에 중량감 있는 판사 출신을 합류시켰다. 정 의원은 법무법인 선명의 한주한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추가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청주지법(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등 15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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