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세 총 20가구 선정 연 최대 450만원… 내년 80가구로 확대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오는 24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세~35세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4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충북도내 최초로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파격적으로 지원해 음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으로, 구매는 연 최대 450만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올해 말까지 구매, 전세 각 10가구씩 총 20가구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구매나 전세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각 40가구씩 총 80가구의 대출 잔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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