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20일까지 연장했다. 서천군 제공
서천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20일까지 연장했다. 서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한 주민이 대상이며, 신청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별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며, 1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박래 군수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한이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주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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