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입 농업인 대상, 각 시·군 담당부서에 연말까지 신청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결혼한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이다.

올 연말까지 각 시·군 결혼공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축하금은 지난해 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가 공제가입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후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입했다.

5년 만기 후 지급하는 목돈과 별개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187명의 청년 농업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으며 지난 1월에 6명, 7월 10명이 축하금을 받았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도와 시군, 기업(농업인 제외)이 함께 적립해 5년 후 목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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