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고 대화·음식섭취… 미착용·턱스크 여전

13일 청주 흥덕구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안성수
13일 청주 흥덕구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가 목격되고 있다. 음식 섭취를 하는 커피숍, PC방 등에서 주로 포착되고 있어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마스크 의무화 착용이 실시된 지난 13일 청주시의 흥덕구의 한 커피숍. 이 곳 십여 명의 손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다.

홀로 커피숍을 온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행이 있는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시 마스크를 쓰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학생 A(22·여)씨는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목소리가 잘 안들려 답답하다.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벗다 썼다 하기가 귀찮아 마스크를 결국 빼버렸다"며 "손님도 많지 않은 데다가 자리도 떨어져 앉아있는데 굳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업주는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언급하고 있었지만 이 후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관리자는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영업자 B씨는 "의무화에 과태료까지 부과한다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손님이 불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손해는 내 몫"이라고 토로했다.

15일 청주 서원구의 한 PC방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 안성수
15일 청주 서원구의 한 PC방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 안성수

청소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PC방에서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15일 오후 1시 청주 서원구의 위치한 PC방. 성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턱스크를 한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PC방 업주가 계속 주의를 주고 있었지만 응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마스크 의무화가 실시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기준 청주시 내 신고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현장 단속밖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관련 신고 건은 아직 들어온 게 없다. 곧 각 부서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현장 적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정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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