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정 필수·선택요건 모두 미달… 해제 기대감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지난 10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 청주지역 부동산 거래·가격 수준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조치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다.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조만간 규제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16일 청주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0.23%)이 소비자물가상승률(0.54%)의 0.43배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일단 규제대상에 오른다.

해당 기간 청주의 소비자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배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1.3배를 충족하지 않았다.

필수 요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택 요건 3가지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규제조치는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전국 평균 이하) 이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발령된다.

청약경쟁률은 최근 2개월 치 각 해당 월의 평균 경쟁률을 각각 따지는 것으로 두 개 중 하나라도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다.

최근 청주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은 6월 동남지구 동양파라곤(청약경쟁률 7.4대 1), 지난 3월 탑동 힐데스하임(2.4대 1) 2건이다.

힐데스하임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지 않아 청약경쟁률 선택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442건으로 전년 동기 811건보다 45.5% 감소했다. 전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는지를 따진다. 청주는 이 기간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으니 당연히 지정 요건 미충족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보급률(전국 평균 104.2%)은 113.8%, 자가주택비율(58%)은 66.1%로 각각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 7~9월분을 분석해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걸리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시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할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짧은 기간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을 규제 조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설사 시가 해제 요청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해제 여부는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기간은 40일 정도로 불가피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시가 이달 말 해제 요청을 한다면 결과는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지정 요건에서는 벗어났으나 국토부 입장이 다소 부정적"이라며 "일단 설득 자료를 보충하면서 해제 요청할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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