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 40일 내 결정 기대감… 연장시 연내 불투명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가 오랜 고심 끝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다만 이번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개월 재요청 불가'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는 17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 국보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청주는 규제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또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2019년 8월~10월)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로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기간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1, 동남 파라곤이 7.4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1에 못 미쳤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해보면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주 2017.12.4.=100)는 지정당시(6월 셋째주) '91.6'을 기록한 뒤 11월 둘째주(9일 기준)에 '92.6'을 기록해 지정 당시 보다 1.1% 올랐다.

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10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올해 10월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천217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5월 거래량(3천954호)에 비해 69.2%(2천737호)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주시외 거주자 거래가 373호로 5월 대비 85.3%(2천169호)가 감소했으며 법인 거래량은 90호로 88.8%(716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66호로 88.9%(1천329호)가 줄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급의 경우 2021년 이후 공급예정 물량은 충분해 향후 주택시장 과열 우려요인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근거로 청주시가 해제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결과가 올해안에 나올지 미지수다.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청주시가 요청한 전면 해제 여부에 대해 40일 이내에 결정한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이를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제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재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침체된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기 되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등 불안한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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