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하고 일행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충북 옥천군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옥천군 5급 공무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역 파출소장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지난 5월 27일 오후 1시 30분께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해 인사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A씨와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 이하로 나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B씨는 논란 직후 직위 해제됐다가 최근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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