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사체 유통 반대 집회… 금지법 제정 요구
육견업계 "생존권 위협" 갈등 팽팽… 입법 통해 합의 필요

17일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전국 반려인 연대 외 100개의 동물단체 회원 대표들이 불법 개 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도살장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
17일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전국 반려인 연대 외 100개의 동물단체 회원 대표들이 불법 개 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도살장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개 사체 불법 판매를 반대하며 또 다시 들고 일어섰다.

동물보호단체 '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 40여 명은 17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개사체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연대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개는 가축이나 축산물이 아니다. 개를 사육할 순 있어도 도축해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뜻"이라며 "그러나 정작 관할인 식약처는 이러한 개 불법 도살과 사체 판매, 유통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벌금 100만원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며 "식약처 또한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위생관리법상 개가 가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불법 개 도살, 사체 유통·판매가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 식약처가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연대는 집회 후 개, 고양이 가면을 쓰고 도살장면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동물연대는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집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17일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전국 반려인 연대 외 100개의 동물단체 회원 대표들이 불법 개 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도살장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
17일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전국 반려인 연대 외 100개의 동물단체 회원 대표들이 불법 개 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도살장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육견 업계 측은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법 도축·판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육견 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계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개 도살, 판매를 막으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전기 도살은 가축 도살 방법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벌금을 주다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양측의 갈등에 식약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 개고기는 식품 원료에 등재돼 있지 않다. 그래서 보호단체 등에서 유통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육견 업계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해 달라 지속 건의하고 있어 어느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간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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