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추진사항 보고·강력한 징수대책 강구

[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병훈 부시장을 비롯한 세무과장, 읍면동장 등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68억원으로, 이 날 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추진사항 보고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차량압류,전자예금압류,급여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연도폐쇄기까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 징수 유형 분석을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병훈 부시장은체납세금은“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며“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납세의무를 태만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납세자에 대해서는 담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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