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 결과 수일 내 공개 예정

부정 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수
지난 2일 부정 선거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법적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수의를 입지 않고 흰색 와이셔츠에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월 초순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A씨에게 전달한 활동비 1천500만원과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비 127만6천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516만원 초과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4·15총선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5천888만여원을 썼다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만원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는 선거비용으로 1억7천516만원을 지출했으나 선관위 신고 때 1천627만원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516만원을 더 쓴 것으로 판단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A씨에게 1천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광고업자에게 126만7천원을 지급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A씨는 정 의원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 수행비서, 선거사무소 연락부장에게는 각 50만~200만원 등 총 45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했다.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의 회계부정 등을 검찰에 신고한 고발인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4시 2차 공판을 열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정 의원 관련 다른 사건과 병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수행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으로부터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다.

이날 오후에는 형사11부 심리로 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이뤄졌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수일 내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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