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세조사 거쳐 12월 부분해제 검토
주택가격상승·매매가격·가격동향 안정세
공인중계사協 "해제요건 충족 예상"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속보= 국토교통부가 19일 부동산 규제지역의 상세조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지난 6·17주택시장안정화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5개월 만에 해제 요청을 한 청주지역에선 이번 정부의 발표에 기대감을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오는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상세조사 결과 청주를 비롯해 가격 안정화 등 규제 효과가 확연히 나타난 곳은 부동산 규제조치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는 10∼12월 3개월간 감정원의 읍·면·동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진행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읍·면·동을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나타난 시장 상황으로 미뤄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8~10월 청주의 소비자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배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1.3배를 넘지 않았다. 7~9월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6월 셋째 주 지정 당시 '91.6'을 보이다 11월 둘째 주 '92.6'으로 전국 평균(1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승폭도 1.1%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최대 3.78%(6월 기준)로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 10월에는 -0.05%로 하락했다.
이 같은 기조가 12월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청주에 내려진 부동산 규제는 이르면 12월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청주는 애초부터 부동산 규제가 잘못된 조치"이라며 "일시적인 거품이 빠져 시장이 안정화 된 만큼 국토부의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