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전수조사를 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뒤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개별주택특성 조사는 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조사원의 현지를 방문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토지형상, 건물구조 등이다.

가격산정은 내년 1월 25일~2월 16일, 결정·공시는 4월 29일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데 반영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