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검찰 기소 1년만에 요청… 선고는 내달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청주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구형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변경되기도 했다. 

앞서 청주지검 형사1부는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이면서 대형 유통업체 실질적인 운영자 심모(5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대형 유통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2011년 회사자금 12억2천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명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심씨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오래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경법 횡령으로 적용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통상 10억원이 넘는 횡령죄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방침과 정반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심씨가 외부에서 융통한 돈의 차용 주체가 누구냐이다. 재판부의 차용 주체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게 지역 변호사업계의 시각이다.  

심씨 측은 자금을 차용할 때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빌려왔기 때문에 회삿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줄곧 고수해왔다. 

또한 회사가 차용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심씨는 변론기일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이 정한 영형 기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씨의 선고는 12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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