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지난 23일부터 3주간 '마스크 착용 집중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시엔 과태료 10만원(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이 부과되어 군민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 담당부서인 보건정책과, 민원지적과, 경제과, 주민복지과, 농식품유통과, 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총 7개부서가 참여해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군은 지난 25일 괴산군 보건소 보건정책과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시장·카페·음식점·터미널 등에서 전단지를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괴산군 보건소 김금희 소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방법인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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