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는 지난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교직원 공동관사는 교사 개개인의 정주여건 뿐 아니라 관사 유무에 따라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천 의원(비례)은 "교직원 공동관사 설립비용 계상 시 철저한 사업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기 의원(영동1)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증액 계상된 것은 장애인고용인원이 감소한데 따른 어려움으로 이해되지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청주6)은 "예산총칙에는 성립전예산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승인에 대한 문구가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완 의원(제천2)은 "마음건강증진센터 노사협력과와 학교자치과에 전문의 인건비가 중복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은 "은여울중학교 교육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위탁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은여울고 개교준비지원금이 계상된 사유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정상교 의원(충주1)은 "경제 불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및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30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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