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회단체 "피해 지역인 단양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시멘트세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천·단양지역 시멘트업체 및 사회 단체들이 "세금보다 기금이 더 효율적"이라며 법안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한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40㎏ 1포대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으로, 법 개정안은 이 재원을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에 지원되는 시멘트세는 연간 17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군에 65%를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충북도가 특별회계로 세워 광역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 북부지역 한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업체는 "세금보다 기금조성이 시멘트업체 주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광선 한일시멘트노조 위원장 등 4개 노조 위원장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룬 시멘트산업이 이제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 들었고, 일부 시멘트업체는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구매비용,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경영악화를 넘어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멘트 주변 지역민들을 위한 환경정화 및 장학금 전달, 집수리 봉사, 의료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다음 "문제는 시멘트세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느냐' "며 "시멘트세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노조 위원장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신설은 시멘트 주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기 때문에 시멘트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단양군 청년회 등 31개 단체도 시멘트 업체의 기금 조성에 힘을 실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 지역인 단양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해야 마땅함에도 충북도의 처분만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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