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오갔지만 정치자금 성격 아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3개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이날 정 의원의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에게 1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정 의원이 운전기사와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적 없고, 차량 렌트비도 자신의 가족인 외조카가 지불하는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회계누락과 관련해서는 "명함을 제작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회계보고에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3명도 참석했다.
정 의원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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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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