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협회 "입법철회" 요구·지역 지원방안 제안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요청 제동 걸릴 지 '주목'
충북도 "지원규모도 절반 불과… 기금조성 말뿐"

아세아시멘트 전경
아세아시멘트 전경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시멘트업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시멘트세 입법 심의를 하루 앞둔 6일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행안위에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시멘트 생산지의 광역단체들은 그동안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 산업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멘트세를 부과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의 의욕을 꺾는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협회는 "60여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임을 최우선으로 삼아 왔다"며 "협회는 이미 20대 국회 법안심의 때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와 지역구 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250억원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500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시멘트세 입법이 완료되면 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협회는 "실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을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고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멘트공장이 있는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직접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지난 60여년 가까이 시멘트업계는 고용 창출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에는 매년 약 1천260억원의 추가적인 환경비용 부담으로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시멘트세 부과 관련 논의를 거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불편 사항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지원규모인 1t당 500원은 지자체가 판단하는 1천원에 절반 수준 정도"라며 "그동안 지역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한다고 약속하고 나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의회와 충북·강원·전남·경북 4개 광역단체들은 각각 지난달 18일과 10월 29일 행안위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