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가경·방서·용담·오창 우려 지역
11·12월 실거래가 결과 가늠자 될 듯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조치가 '부분' 또는 '전체' 해제로 갈릴지의 분수령이 11·12월 아파트 실거래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후임 국토교통부장관에 변창흠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그동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한 점으로 미뤄 김현미 장관 때 시행한 규제 정책을 고수하거나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19일 규제지역에 대한 읍·면·동 주택가격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난 세부지역만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로 따지면 주택가격 매매지수에 따라 읍·동 지역 중 어느 곳은 해제되고, 어디는 계속 규제를 유지하는 부분 해제 방식이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11월 현재 청주 4개 구(區)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달보다 상승했다.

흥덕구가 0.32%로 가장 크고 이어 상당구 0.11%, 청원구 0.04%, 서원구 0.01% 순이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흥덕구, 여기서도 아파트가 밀집한 복대동과 가경동이 우려스럽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복대동 '두산위브지웰시티2차(80㎡·층수 미반영)'는 9월 5억2천500만원에서 10월 5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가경동 '아이파크1차(59.8㎡㎡·층수 미반영)'는 같은 기간 3억6천500만원(고층)에서 3억4천만원(저층)에 팔렸다.

가경 아이파크1차의 경우 아파트 층수를 반영하면 규제에 따른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 없어 복대·가경 모두 안정세가 나타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서동 '중흥S클래스(85㎡·층수 미반영)'는 동기간 3억3천200만원에서 3억6천만원에 팔렸고, 용담동 '우미린에듀파크2단지(85㎡·층수 미반영)'는 3억4천600만원에서 3억5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오창읍 '한신더휴센트럴파크(84.9㎡·층수 미반영)'는 9월 4억2천500만원에서 10월 4억7천만원에 매매됐다.

물론 거래량은 크게 없었으나 분명한 실거래가 현황으로 국토부 입장에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아파트를 비롯해 주변 주택의 11월, 12월 매매가가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 부분 또는 전체 해제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비슷한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지역을 비롯해 같은 현상 나타난 곳을 제외한 나머지만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시는 부분 해제가 이뤄질 경우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더욱 힘들 수 있다고 판단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국토부 등에 지역 주택시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알려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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