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해 해당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의 신설 논의가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온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몰조항(해를 넘기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조항)도 아니고 시급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일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인 상황을 감안하면 시멘트세 논의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시멘트세 심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멘트업계는 지난 6일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미 20대 국회 법안심의 때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와 지역구 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가 언급한 250억원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500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시멘트세 입법이 완료되면 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1t당 1천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충북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은 그동안 시멘트세 신설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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