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 올해 연말까지 영동읍 시가지에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읍내 주요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 해 왔다.

하지만 영동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주차타워 건립 공사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영동역에서부터 영동 제 1교까지 7개소, 2.1km 구간의 CCTV단속이 유예중이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하며, 이후 공사 진행사항과 군민 의견을 고려해 추가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차량운행 및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군민들의 성숙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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