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읍내 주요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 해 왔다.
하지만 영동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주차타워 건립 공사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영동역에서부터 영동 제 1교까지 7개소, 2.1km 구간의 CCTV단속이 유예중이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하며, 이후 공사 진행사항과 군민 의견을 고려해 추가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차량운행 및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군민들의 성숙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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