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은 13일 초과속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12월 10일)으로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하는 초과속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제한속도 보다 시속 80㎞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요내용은 ▷시속 80~100㎞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벌점 80점 ▷시속 100㎞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벌점 100점 ▷3회 시속 100㎞ 이상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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