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까지 교통안전표지과 노면표지 정비를 완료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충주시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60㎞/h인 갱고개로 등 8개 노선은 50㎞/h로 하향 조정된다.
단, 간선도로의 기능이 강한 충원대로와 금봉대로 등 7개 노선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충주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시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20㎞/h 미만 초과 시 3만~4만원, 20~40㎞/h 초과 시 5만~8만원, 40~60㎞/h 초과 시 7만~11만원, 60㎞/h 초과 시 9만~14만원이다.
정구철 기자
rncjf61@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