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로 무소불위 檢권한 통제" 국무회의서 작심발언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하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각각 처리됐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모두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며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 유력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이는) 안타까운 역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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