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의원을 지낸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1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A씨는 2005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한 직원 B씨에게 퇴직금 4천800여만원을 법적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근무 조건 등에 대해 A씨의 지도·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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