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지법원장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이승훈 청주지법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7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장은 지난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강순후 충북도선관위 사무처장 등도 동석했다.

최근 제주도 상갓집에 다녀온 강 사무처장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주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실시와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도선관위 회의를 통해 강 사무처장과 접촉한 이 법원장도 16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이날부터 자가격리 중이다. 다행히 이 법원장과 강 사무처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법원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출근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따라 이번 주 내내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한다. 이 법원장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오는 21일부터 출근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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