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중구·양주·안성 일부만 부분 해제
市 "정식 통보 받으면 원인 분석 후 대책 마련"
6개월 내 재신청 못해, 최악 경우 내년까지 연장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 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이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발표 결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6~17일) 등을 거쳐 과열지구 신규 지정과 기존 규제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3곳의 일부 읍·면·동이다.

청주는 여기서 제외됐고, 구체적인 이유도 현재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가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조사(10~12월)와 주택분포·거래량, 지역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향후 추가 가격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 곳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혀 청주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제 신청을 반려한 청주시에 정식 공문은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토부에서 정식 통보가 오면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 해제 실패로 청주는 종전과 똑 같이 대출제한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앞서 국토부는 6·17주택시장안정화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주의 동(洞) 단위 전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1월 17일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 신청을 했다.

해제 신청이 반려되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어 청주는 최악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어떠한 사유로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문이 도착하면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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