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슈퍼마켓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깊은 산속에서 생활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흘 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석유를 뿌려 태워 죽인다"고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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