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1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22일부터 1월 11일까지) 간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청주지법도 재판 일정 등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기일이 잡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불구속 사건으로 정정순 의원과 관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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