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신문서 사전 승인 취지 집중 부각
변호인, 수락 장소 불분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정정순 의원의 지역사무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4·15총선에서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사전 수락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자원봉사자 명단 확보를 시도하기 위한 수행비서의 보고를 사전에 받은 정 의원이 이를 수락한 장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사건 재판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의원을 고발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수행비서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전에 정 의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수락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증인 B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수행비서가 2020년 2월 26일 오후에 3만명이 넘는 명단을 USB를 통해 확보해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며 "정 의원은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정 의원 측의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전에 수행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락했다는 장소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A씨가 검찰조사에서 그린 캠프 사무실 배치도를 근거로 정 의원이 수행비서와 나눈 대화 장소와 관련해 A씨와 B씨의 증언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A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정 의원과 수행비서 간의 대화 장소와 증언을 통해 밝힌 장소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A·B씨의 진술 또는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변호인단의 전략으로 보인다.

A·B씨는 수행비서가 확보한 3만명이 넘는 개인정보의 출처를 당시에는 몰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의원과 수행비서에게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B씨가 지난 6월 11일 제출한 고발장을 자신들이 아닌 청주지검 수사관이 컴퓨터로 대신 작성했다는 진술도 변호인단의 추궁 끝에 나왔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과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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