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박정희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급정거한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47) 청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난 6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 치일뻔하자 흥분해 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 B(29)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B씨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부근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었으나 계속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박 부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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