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하는 직장 대표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발된 대표자는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증상이 발현(감염병 의사환자)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하지 않고, 감염병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에 따른 신고의무을 위반한 자는 동법 81조 제3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대응이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다른 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길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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