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최고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36)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이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처분 수치를 넘은 0.194%였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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