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했다'… 변호사 "말 맞추는 정황" 의심
신변 안전 담보·증언 교환 지적 등 차단 가능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증인, 재판 개시 전에 검사실에 전화하셨죠. 무슨 일로 하신거죠?" (청주지검 검사)

"법원 복도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협박과 욕설을 해 심정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합니다." (증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정정순(62·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사건 재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에 앞서 불특정 인물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증인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다.

검찰이 증인으로 나선 A씨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장 앞에서 밝힌 것이다.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부터 보석 의견서 제출까지 줄곧 정 의원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던 검찰은 이를 통해 특정 세력이 증인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더불어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과 사전에 연락을 취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1석2조'를 올리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선 변호사들이 A씨 같이 정 의원을 고발한 캠프 홍보위원장 B씨와의 만남 자체를 여러 번 문제삼았다. B씨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친 상태였다. 지난 4일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원 주차장에서 둘이 만났으며, 이날 오전 재판 이후에도 접촉을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최근 둘 간의 통화 횟수 등도 질문할 정도로 민감해했다.

법원은 2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할 경우 서로 입을 맞출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자의 증언을 청취할 수 없도록 분리시킨다. 변호사들은 A씨와 B씨가 각자의 증언을 교환하며 정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자 재판장은 A씨의 증인신문 도중 그에게 증인지원신청을 제안했다. 변호사가 A씨와 B씨의 만남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재판장은 A씨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고,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와 말을 맞추고 있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거양득' 전략을 떠올린 것이다.

A씨가 증인지원신청을 하면 그의 신변안전도 담보되고, 증인끼리 짜고친다는 의심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장의 권유에 일단 수용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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