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과감한 인구정책 추진 저출산 대응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는 전국 최초로 셋째아까지 출산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3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결혼, 출산,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천형 인구정책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속에 기존 지원제도의 틀을 깨고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주택자금지원',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셋째아까지 출산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금을 갚아줌으로써 주택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 준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실제로 결혼에 성공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자금지원'을 통해서는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이상 3천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자금지원은 기존 출산축하금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별도로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주택자금지원 신청이 곤란한 가정에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출생자녀의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해 365일 전부터 계속해서 제천시에 거주한 가구 만 해당된다.

해당 가정은 주택 또는 출산자금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자금지원 신청자는 신분증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원), 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상천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으로,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인구통계 기준 제천시의 1년간 결혼 건수는 524건, 출생아 수는 662명으로, 2018년(결혼 576건, 출생 765명) 대비 결혼은 52건, 출생아는 1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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